스승의 날 선물 어디까지 보내도 될까 — 청탁금지법 한도와 예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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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5일이 다가오면 학부모들 사이에서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스승의 날에 작은 선물 하나는 괜챮지 않을까, 카네이션은 진짜 괜챮은 거지, 졸업한 선생님께는 보내도 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학 중인 학생·학부모와 담임·교과 교사 사이에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선물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받으면 안 되는지, 어떤 경우에 예외인지, 위반 시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청탁금지법, 누가 적용 대상인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단순히 공무원만이 아닙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은 물론 사립 유치원·초·중·고·대학 교원 모두 포함됩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도 일정 요건에 따라 포함됩니다.

반면 학원 강사, 개인 과외 교사, 사설 음악·미술 학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사설 학원은 공직 또는 공직 유관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립학교 교사가 외부 학원에서 별도 강의를 하는 경우라면 본인이 사립학교 교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교원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가 아니라 평가·지도 등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이인지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일반 가액 한도(선물 5만 원, 농수산물 15만 원)조차 적용되지 않고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재학 중 학생·학부모는 금액과 무관하게 금지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흔히 5만 원 이하면 괜챮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는 일반적인 경우의 한도입니다. 학생을 평가하고 지도하는 담임교사·교과 교사는 학생·학부모와 직무관련성이 너무 강해서 사교·의례 목적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을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 담임·교과 교사 ↔ 학생·학부모: 1,000원짜리 사탕이라도 위반 소지. 평가·지도 관계가 있으면 가액 한도와 무관.
  • 학부모회·학교운영위 학부모 ↔ 교장·교감·교사: 학교 운영에 직간접적 영향이 있어 직무관련성 인정, 가액 내 선물도 허용 어려움.
  • 다른 학년·다른 반 교사: 직접 평가·지도 관계가 없으면 사교·의례 목적의 5만 원 이하 선물은 가능. 단 자녀가 그 학년·그 반으로 진급할 가능성, 학교 내부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권장하지 않음.

요컨대 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께 직접 무엇을 보내는 행위는 액수 불문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카네이션은 정말 괜챮을까 — 사회상규의 의미

매년 가장 많이 인용되는 예외가 카네이션입니다. 권익위는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해석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 학생 대표 등 — 개인이 아닌 반·학년 대표가 학생 전체를 대표해 전달
  • 공개적으로 — 교실에서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전달, 비공개·개별 전달 아님
  • 카네이션·꽃 — 한 송이 또는 작은 꽃다발 정도, 고가 화환은 해당 안 됨

따라서 학부모가 자녀 편으로 따로 챙겨 보내 카네이션 + 편지 + 상품권 같은 조합은 사회상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한 송이 카네이션도 어머니가 챙겨 주신 것이라면 평가·지도 관계의 학부모가 교사에게 보낸 선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건 자녀가 직접 쓴 손편지 한 장입니다. 금품에 해당하지 않고, 진심 전달 효과는 어떤 선물보다 큽니다.

졸업·진급 후 옷 선생님께는?

성적 평가와 지도 업무가 종료된 후에는 직무관련성이 사라집니다. 이 경우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1회 5만 원(농수산물·가공품 15만 원) 이하로 허용됩니다. 다만 몇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 졸업하지 않고 진급만 한 상태에서는 같은 학교 내 직무관련성이 남아 있을 수 있음. 보수적으로 보면 졸업 후가 안전.
  • 대학원 지도교수는 학위 논문 심사 등 평가 권한이 졸업 시점까지 이어지므로, 재학 중에는 카네이션·꽃 외 선물은 위반 사례로 다뤄진 판례가 있음.
  • 졸업 후라도 추천서·진학 추천 등 직무가 다시 발생하면 직무관련성이 부활할 수 있음.

요점은 진짜로 평가·지도 관계가 끝났는가입니다. 끝났다면 가액 한도 내에서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학원 강사·과외·외부 강사는 다르다

자녀가 다니는 학원·과외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자체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설 학원 강사는 공직자도, 사립학교 교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액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는 주의해야 합니다.

  • 사립학교 교사가 휴직 후 학원에 출강 중: 교사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은 본인이 적용 대상.
  • 공무원 가족이 학원 강사에게 주는 경우: 학원 강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그 학원 강사가 공무원의 직무와 청탁 관계로 엮이면 다른 법(공직자 행동강령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국·공립 어린이집, 사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영유아보육법상 공직 유관 신분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

학원·과외 강사는 자유롭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 주는 사람도 처벌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선물을 받은 교원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제공한 학부모도 처벌 대상입니다. 대략적인 처벌 구조는 이렇습니다.

  • 1회 100만 원 또는 동일인에게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사처벌). 직무관련성 유무와 무관.
  • 위 한도 미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받은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제공자도 동일.
  • 사회상규 예외 인정 안 되는 카네이션·꽃·소액 선물: 교원은 14일 이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반환할 의무가 있음.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추가 징계 사유.

실제 사례로, 한 대학원 재학생이 2019년 5월 지도교수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스승의 날 선물로 제공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분됐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감사 표시였더라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받은 교사가 신고·반환하지 않으면 교사도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 2026년 5월 기준 · 청탁금지법 가액 한도 (변경 시 업데이트)

  • 식사(음식물): 1인 5만 원 이하 (2024년 8월 27일부터 3만 원 → 5만 원으로 인상)
  • 선물(일반): 5만 원 이하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15만 원 이하 (설·추석 명절 기간에는 30만 원까지 한시 상향)
  • 경조사비: 현금 5만 원 이하, 화환·조화 10만 원 이하 (현금+화환 합산 시 10만 원 이내)

단,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평가·지도 관계에서는 위 한도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가액 한도는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핵심 요약 체크리스트

  • 우리 아이를 직접 가르치는 담임·교과 교사: 금액 무관 모든 선물 금지
  •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카네이션 한 송이: 사회상규로 허용
  • 학부모가 자녀 편으로 보낸 개별 카네이션·편지+선물: 위반 소지
  • 자녀가 직접 쓴 손편지: 금품 아님, 가장 안전한 마음 전달법
  • 졸업·평가 종료 후 옷 선생님께: 5만 원(농수산물 15만 원) 이하 허용
  • 학원 강사·개인 과외 교사: 청탁금지법 비적용, 액수 제한 없음
  • 위반 시 주는 사람도 과태료·형사처벌 대상

5월 15일 스승의 날, 진짜 좋은 선물은 선생님이 학교에서 곤란해지지 않을 마음입니다. 자녀의 손편지와 학생 대표의 카네이션 한 송이면 충분합니다.

관련 글

참고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스승의 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acrc.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스승의 날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korea.kr)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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